‘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첨단 뿌리기술 선정 및 보유기업 확인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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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첨단 뿌리기술 선정 및 보유기업 확인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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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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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14. 3. 5. 개최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후속조치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뿌리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6. 16일부터 전문기업 신청 가능)

    *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으로서, 정부는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사업 등에서 우대하고 있음.


더불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이원화(지정요건 수립 = 산업부, 실제 지정절차 = 중기청)된 전문기업제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7.22일부터 개정 효력 발생)


현행 전문기업 지정요건은 기술, 경영, 품질 지표 3가지가 있으나 기술성 평가보다는 경영평가에 치중되어 있고 뿌리기업에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 ’13년 초부터 전문기업 지정을 시작해, ’14. 5. 현재 45개사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됨.


이에 따라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뿌리기업이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뿌리기업이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변 뿌리산업의 기초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기업 지정요건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요건 완화를 통해서 최대 약 2,500여 개(전체 뿌리기업의 약 10%) 수준의 뿌리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기업 지정요건 개정 주요 내용 >


지정요건 단순화 : (현행) 3개 요건(기술?경영?품질) → (개정) 2개 요건(기술?경영)


지정요건(기술?경영) 과락기준 완화 : (현행) 70점 → (개정) 60점


총점 과락제 신설 : 지정요건(기술?경영) 합계가 140점 이상 (총점 200점)


가점 신설(10점) : 기술개발실적, 수출실적 유/무 등 2개 평가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


☞ 개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정책과제-고시) 범주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 가능
 
중기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동 전문기업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R&D, 공정, 자금 등)을 특화하고 확대해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R&D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중기청)


-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산업부?중기청)(‘14년 20억원)

* 뿌리기업의 연속 공정 자동화 설비 구축을 지원해주는 사업(매칭비율 : 정부 50%, 민간 50%)으로 기업 선정 시 뿌리기술 전문기업에게 가점(3점) 부여


-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산업부), ‘신성장기반자금’(중기청) 등 경영안전 자금 지원

* 뿌리기술 전문기업에게 융자한도 확대(50억원→70억원) 등 자금 우대 지원


- 산업기능요원 배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0점) 부여(중기청)


- ‘뿌리기업 명가’ 선정 평가 시 가점(3점) 부여(산업부)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건강한 뿌리기업의 육성을 활성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는 한편,  ‘첨단 뿌리기술 선정 및 동 기술 보유기업 확인’을 통해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국제 경쟁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뿌리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첨단 뿌리기술’이란 핵심뿌리기술 중 기술의 혁신성과 주력산업에 대한 시장성?활용성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뿌리기술로서 주력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뿌리기술.


 ‘첨단 뿌리기술 선정 및 동 기술 보유기업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 뿌리기술 선정) 우선 Top-down 과 Bottom-up 방식을 통해 후보기술을 발굴한 후,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가위원회가 매년 50~100여 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 Top-down: 뿌리기술 로드맵에 따라 첨단 뿌리기술 후보 선정
       bottom-up: 뿌리기업/수요기업에서 첨단 뿌리기술 후보 추천


전문가위원회는 6개 분야(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별로 산?학?연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은 3년마다 재심사해 급변하는 뿌리기술 추세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 확인) 정부는 매년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을 국내 어느 뿌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 뿌리기술 보유기업을 확인할 계획이다.

    *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 확인은 기술보유 여부만으로 판단 (경영지표는 배제)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으로 확인된 뿌리기업들은 첨단 뿌리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특화된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부로부터 기술 우수성?신뢰성 등을 확인받아 기업 경영 및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차원)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은 핵심 뿌리기술 개발, 석?박사급 고급기술인력 양성 등과 같은 세계적인 첨단 뿌리기술력 강화를 위해 특화된 정부사업 참여할 때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뿌리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연 300억 원) (‘14년 272억 원)

* 과제 기획 시 선정된 첨단뿌리기술 위주로 과제를 발굴하고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을 과제 기획에 적극 참여


- 석?박사급 고급 뿌리기술인력 양성(산업부)

* ’14년에 신설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연 18억 원)을 통해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이 대학과 연계해 고급 뿌리기술 인력을 양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시장 개척(산업부)

* ‘15년 예산에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 우수 뿌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신설 추진.


 (민간 차원) 수요기업?투자자들로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인정받아 수요기업에 납품이 쉬워지고 수요기업과의 기술 협력이 활발해지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융자와 각종 금융 혜택 등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뿌리기술 선정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6월 중 발표할 계획으로,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계획이다.

   * 첨단뿌리기술 후보군 발굴(6~7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첨단뿌리기술 선정(7~8월),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 확인(9월)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 개편을 계기로, 산업부와 중기청이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를 촉진해,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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