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5월 28일『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실시계획을 발표하였다.
(소비자)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약정기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한다.
소비자 희망시 계약을 연장(최대 8년) 할 수 있으며, 동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은 월 35천원이다(초기 대여료의 1/2)
*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월전기료 106천원)는 설치후 7년까지는 월 평균 21천원, 8∼15년간에는 월 56천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월간기준 : 전기료(106천원)-대여료(70천원)-설치후 전기료(15천원)=21천원
(대여사업자) 기본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kW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초기 대여료의 1/2)만으로 운영한다.
(대상가구)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약 150만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금년에는 ‘13년 시범사업과 비교시 사업대상 확대, 대여료 인하,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된 바,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가구) 550kWh 이상→350kWh 이상 / (대여료 상한) 101천원→70천원 /
(REP) 128원/kWh→216원/kWh / (약정기간) 12년→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