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피해자 신고
환경부 답변 내용입니다.
icon 김영부
icon 2018-03-04 17:44:11  |   icon 조회: 337
○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여 주신 민원(접수번호 2AA-1802-17908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15년 5월부터 ‘17년 5월까지 판매된 480모델의 덤프 차량에서 요소수가 소모되지 않아 PTM을 유상으로 교체한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현상에 대해 조사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0에서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자 등의 결함시정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 및 해당 부품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조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해당 제작자(수입사)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어 해당 업체에 귀하의 민원을 통보하여 검토 후 신속히 적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조치결과를 귀하께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고상철 연구사, ☏ 032-560-7628, scko@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8-03-04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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