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병·의원 및 산후조리원 등 220곳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6월20일~7월5일 220개 대상으로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중점 점검

2022-06-17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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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피난 약자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경기북부 의료시설·기관 대상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의료시설·기관의 소방·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도, 유사시 환자·노약자 등 피난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점검 대상은 종합병원, 중소규모 의료시설과 소규모 의원이 밀집된 복합건물, 산후조리원 등 총 220개소로, 이를 위해 경기북부 관할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총 34명이 참여하는 11개 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반은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란 ▲스프링클러·소방펌프 등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 유발 행위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말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및 계도 등 화재 예방 경각심을 고취하는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의료시설은 환자와 고령자 등 피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단 한 건의 화재로도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