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차난 ‘40~80면 공유 주차장 확보’로 해소

12일부터 26일까지 ‘주차장 공유’사업자 모집 주차 면수 20면 이상 공유주차장은 신청가능 최대 5천만 원까지 시설개선 및 보험료 지원

2022-04-11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사진=화성시

화성시가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건물’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최소 20면 이상이면 가능한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화성시 교통지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유사업에 선정되면 아스콘 포장과 CCTV 및 차단기 설치 등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비와 주차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료를 포함해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공유 혜택을 제공해서라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대상과 개방 주차 면수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하는 방법으로 최소 40면에서 최대 80면의 공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설개선을 마친 뒤 이르면 오는 8월경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인 공유 주차장은 이용 방법과 시간을 미준수하는 차량에 대한 이용 제한 등으로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민 호응도와 모니터링을 거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최원교 교통지도과장은 “공유 주차장은 사업비 부담은 줄이고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