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2년 등록면허세’ 유효기간 초과분도 징수

5종7,500원, 1종45,000원세액전년3.5%up 2월3일 은행CD·인터넷·가상계좌·모바일앱 총부과액5억1천여만원··전년대비3.5%증가

2022-01-19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군포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각종 면허를 비롯 인·허가와 등록, 지정, 검사 등을 받은 대상에서 2022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1년 초과한 면허에서 1종에서 5종 구분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부과한다.

5종 7,500원에서 1종 45,000원 세액에 기준한 올 등록면허세에서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5억 1천 2백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된다.

2월 3일까지 은행 창구와 CD/ATM기, 농협과 우체국 창구,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납부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앱 등의 모바일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