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4곳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돈으로 해결하나?

사립대 장애인고용 부담금 1,581억원...75% 증가 송옥주의원, 교원양성 기관평가 고용이행율 반영 고용 이행한 대학교 수는 33개소...전체 22% 불과

2021-09-30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사립대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제도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대학교조차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율 3.1% 이상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이 불이행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에 따르면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한 대학이 33개소에 불과한 2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8년 33%이었던 이행 비율보다 10% 이상이 감소 됐고, 이에 따라 5년간 사립대학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1,581억 원으로 2016년 223억 원에서 2020년 390억으로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부담금1위 연세대, 2위 한림대, 3위 고려대, 4위 한양대, 5위 건국대

그런데도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간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고, 215억 원을 납부한 연세대학교는 전체 부담금 1,581억 원 중 13% 비율을 차지하면서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이 됐다.

104억 원 납부로 2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한림대학교에 이어 101억 원이 징수된 고려대학교와 81억 원 대상인 한양대학교가 뒤를 잇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5위로 65억 원 상당이 징수되면서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이상세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2016년 223억 원에 달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8년 89억 원이 증가한 310억 원이 되면서 39%를 차지했고, 2020년에는 80억 원이 추가된 3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승 비율도 26%나 상향돼 223억 원 이었던 2016년 대비 167억 원의 차이는 비율적으로는 75% 증가한 수치가 된다.

연도별

이런 사안임에도 교육부는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률이 낮다는 송옥주의원 지적에 “규모가 큰 사립대학일수록 불이행에 대한 처분을 고용으로 돌리지 않고 해마다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강제 수단은 사실상 약하다”고 토로했다.

이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을 돈으로 해결하자는 의미로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행률에 따른 학교 재정지원 평가항목 반영 여부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들의 평가 부담 때문에 신설지표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2024년 진단 설계에는 관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교원·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TF를 구성한 데 반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에 관한 논의는 국립대학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앞으로는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