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자원 인정된 '왕겨·쌀겨' 폐기물에서 제외
인정절차 최소화, 적극 행정제도로 다음달부터 적용 앞으로 왕겨·쌀겨를 이용하는 농민불편 해소 기대돼
환경부가 왕겨와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한다.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왕겨·쌀겨는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지만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 먼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돼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지방 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왕겨·쌀겨는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모두 생략된다. 시험분석 결과서와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향후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농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