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상법개정안 등 기업규제안에 반기 들어

한국산업연합포럼, 기업대상 법 개정안 설문조사 발표

2020-10-26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개정된

12개 업종별 경제단체, 백화점, 자동차, 전지, 철강, 중견기업 등 기업인들의 모임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기업대상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19일∼23일까지 12개 업종단체, 중견기업연합회 그리고 상장사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 총 381개 업체가 응답했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개정안 수정 필요성에 대해 응답 기업 전체의 경우 82.2%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중 67.4%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32.6%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상장사의 경우엔 88.3%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 중 71.3%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28.7%는 다중대표소송제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에 대해 응답 기업 전체의 경우 12.1%만이 개정안대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었고, 87.9%는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중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36.7%,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21.5%,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하여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은 7.5%, 개정하지 말고 현행대로일괄선임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34.3%을 차지했다.

상장사의 경우4.7%만이 개정안대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95.3%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41.4%,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19.7%, 감사위원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하여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3.4%에 불과했으며, 개정 불필요도 35.5%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응답기업 전체의 경우 80.6%는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 중 40.7%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33.2%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16.6%는 전속고발권 폐지, 9.4%는 정보교환행위 규제 개정안이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상장사 의견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 기업의 72.7%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KIAF 정만기 회장은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통한 이사 편법 선임의 위헌소지를 우려하고 나섰다. 정 회장은 “외부 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이 나도 책임은 대주주가 져야 하는 점 등이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 아닌 헤지펀드/외국 경쟁기업 등을 위한 개정이 되어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