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형 싼타페를 5백만 원에?...중고차 허위매물 기승

경기도, 의심사이트 매물 조사결과 발표 31개 사이트 매물 3천여 건 중 95% 허위

2020-07-27     교통뉴스 데스크
경기도가

일부 온라인 사이트가 중고차 허위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지역 중고차시장은 허위매물이 많다는 악명이 자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국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31곳을 조사한 결과 매물의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청 브리핑에서 경기도 김지예 공정거래과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후 다른 물건을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을 쓰는 업자들이 많아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SNS 계정으로 제보된 허위매물 신고를 기반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허위매물은 이미 판매됐는데 삭제되지 않았거나, 정식등록조차 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총 조사대상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업체 광고 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이트 매물 사진과 정보를 무단 복제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예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www.car365.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매물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정식 매물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