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바다⋅하천 만들기’ 지자체 집중 현장점검

경기도 불법 파라솔 영업 등 7~8월 특별단속 화성시 섬유용 세제 원료 하천방류 업체 적발 아산시 급격한 도시화 온양천 일대 복원 사업

2020-07-06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시설물 단속을 벌이는 등 ‘깨끗한 바다하천 만들기’를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불법 파라솔 영업과 불법어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7~8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먼저 경기도는 ‘이제는 바다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 등 5개 연안 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 단속과 항포구 불법시설물 단속, 불법어업 단속, 레저선박 불법낚시,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5가지 사안이 집중 논의됐다.

도는 매년 7만여명이 찾는 비지정 해수욕장인 화성 제부도, 궁평리와 안산 방아머리에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달부터 주중 1회 이상, 주말에는 매일 도시군 합동점검을 한다. 또한 8월부터는 도와 특사경, 시군이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허가 매점이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영업 등 항포구 불법시설물을 전수 조사해 어항에서 47건, 공유수면에서 21건을 적발했다. 도는 불법행위 근절 홍보와 주민설명회를 열고 어촌계 대상 공문을 발송했으며 7~8월 합동점검과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불법어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20일까지 국화도, 풍도 등에서 어린물고기 포획이나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어업과 항포구 내 정박어선, 불법수산물 유통을 중점 단속한다.

 

사진=화성시

 

화성시와 아산시는 하천 정비와 복원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화성시는 섬유용 세제 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서신면 사곳리 삼밭골천 인근 주민 제보로 하천 하류에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주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장 한 곳에서 섬유용 세제를 제조하는 과정에 약 60kg의 세제원료를 누출하고 바닥을 청소한 뒤 해당 세척수를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하천으로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해 국과수에 독성 여부를 의뢰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산시장은 원도심 재생의 핵심사업 대상지 가운데 한 곳인 온양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온양천 일원은 시에서 추진 중인 모종샛들지구와 풍기역지구 도시 개발사업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모종1·2지구 도시개발사업, 풍기역 확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온양천 정비사업 구간은 2025년까지 확보한 도비 193억원에 시비를 포함한 총 298억원을 투자, 신동교(아산IC연결) 상류~금곡천 합류부까지 2.88km구간에 대해 사업을 벌인다.

또 곡교천 합류부~신동교 상류 1.1km 구간은 2016년 환경부 공모를 통해 생태계 다양성 확보와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온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총 사업비 216억원이 투자되며 2022년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