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체 대거 적발

- 대기오염배출업소, 공사장등 177개소 적발

2019-12-09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체 대거 적발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시설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 적발
이천시 A건축구조물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방지 시설도 없이 도장시설 설치 운영
양주시 B인테리어 업체
대기배출시설은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시설 가동하지 않아
의왕시 C택지조성공사현장
수송차량 운행시 바닥에 살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
의왕시 D건축공사현장
자동식 세륜 시설 또는 살수시설 설치하지 않고 레미콘 차량 운행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대기오염배출업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할 시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냥 배출하는 업소가 34곳이나 적발됐습니다.
(공사장)비산먼지 신고를 관할 시군에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방지시설 예를 들어서 흙먼지를 막아야 하는데 전혀 방지시설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14곳이나 있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방지시설을 부적 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