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청 등 지진 자동음성 서비스가 안전대피 돕는다

포항지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교내 방송을 통해 자동음성으로 대피 안내 시범 운영대상은 교육청과 관할 구역 27곳 피해구제 위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2019-11-28     교통뉴스 김진경 기자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지 않으면서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자정능력까지 떨어지면서 대기와 지반에 심각한 지각 변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구 온도가 영상 2 만 더 높아져도 유구한 세월을 자연기후와 생태에 적응해 온 수 많은 야생 식물과 야생동물은 멸종하게 된다는 UN 발표처럼 땅이 꺼지고 갈라지는 지진과 충격에 더 이상 안전한 지대는 없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26일 새벽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한 알바니아 현 상황은 최소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돼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며칠 전 발생된 전남 여수 거문도 부근 해역의 규모 2.4 지진 피해는 없었으나 경각심을 울렸다.

2017년 11월 15일과 지난해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금 기상청과 경북도 교육청 등도 지진 피해에 각별한 대비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울산·제주·경북 교육청과 직접 연계해 지진 발생 시 교내 방송을 통해 자동음성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발생, 지진발생, 학생들은 머리를 보호하고 진동이 멈춘 후 운동장으로 대피하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안내 문구는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제작할 수 있으며, 지진 발생 위치와 규모에 따라 방송 여부를 설정할 수도 있다.

직접연계는 지진통보 즉시 기관별 연계시스템으로 지진발생 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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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대상은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 있는 27곳이다. 앞서 부산시는 기상청과 협약으로 지난해 학교 대상 자동안내방송 체계를 구축했다.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 학교에서 지진재난문자를 즉각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규모에 따라 지진재난문자 정보가 전달됐으나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별도 정보전달 체계가 시급했다"며 "학교에서 지진정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게 전파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위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특별법 발의부터 소관 상임위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기관과 지진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피해를 딛고 일어서고 있는 포항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체계적 피해 지원을 가능케 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안이 처리됐다.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과 작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 피해를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