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자체별 차별없이 서비스
휠체어탑승장비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각 시도별 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차이를 보여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된다.
2015년 국토교통부 조사 기준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 드러났다. 교통약자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은 7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시가, 10개 시·도 중에선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광주·대구시와 전북·제주·경북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렇듯 각 시도별 간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8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의 필요성이 제시돼 그동안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국토부는 현장 실정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7년 11월부터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 조례를 마련했다.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움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