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첫차 요금부터 450원 인상 단행

200원에서 450원까지 인상 폭 다양 경기 순환버스 인상율 3,050원 올라 무제한근로무산 민영제가 요금인상

2019-09-28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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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기도내 시내버스 요금이 유형별에 따라 최하 200원에서 최대 450원의 인상 폭이 첫차 부터 적용됐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형 시내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됐고,  좌석형 시내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랐고 현금 승차는 여기에 가산금까지 붙는다.

현금을 낼 때는  1,300원이던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이 더 붙어 1,500원이 되고, 경기순환버스의 경우는 450원 인상된 3,050원이 됐다.

또한 각각 400원씩 인상된 시내좌석 요금은 2,500원, 직행좌석 시내버스는  2,900원을 내야 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마을버스요금도 오는 11월말~12월중으로 오르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인상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단축된 노동시간 만큼 운수 종사자를 충원하거나 또는 감축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일괄 요금인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던 전국 버스 업체 특성과 관행을 차단시킨 주 52시간 근로규정 시행은 단축된 운행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운수 종사자 충원 밖에 없다.

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까지 급증되면서 대중교통 운수업계는 추가 인력채용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 대규모 운행 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덧 붙였다.

물론, 이미 준공영제 도입 기반으로 인상요인 부담 없이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과 달리, 민영제로 운영돼 온 경기도 시내버스 업계는 이번 개혁부담이 고스란히 업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지난 5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이재명 도지사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면 정부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등의 준공영제 추진을 지원한다는 협의를 근거로  현재 적자 상황에 있는 광역버스 재정 부담도 줄이고,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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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이해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를 비롯한 출·퇴근 광역편의 증진과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편의성·쾌적성 증진을 골자로 한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시행에 들어 간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시내버스 조조할인 요금제와 요금면제 확대 계획,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과 프리미엄 광역버스 확대 등이 포함돼 있고, 10월부터는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된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시간에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버스 유형에 따라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을 완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만 규정돼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3인까지 무료 승차가 가능할 뿐 좌석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좌석배정을 원하면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9월 안으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협조하에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해서,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 모두에게 요금면제 조항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4년 간 동결됐던 버스 요금이 갑작스레 인상된 만큼 시민의 반대 의견과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있어 이와 같은 경기도의 노력과 설득이 도민 부담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