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1일부터 버스 요금 일제 인상

지난 달 결정된 22일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 적용기준 적용 성인 버스 요금 1300원→1500원, 청소년 1200원으로 인상

2019-09-18     교통뉴스 장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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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와 충주시, 청주시와 괴산군 등 충청북도의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1일부터 인상된다.

이는 지난 달 22일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과 요율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시내버스 운임·요금 변경 신고를 시에서 수리함에 따른 것이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버스업계의 강한 요금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6년 가까이 버스요금을 동결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현금 승차기준으로 성인 버스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오른다.

다만, 청소년은 20% 할인혜택을 받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어린이는 할인율 50%를 적용해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충주시내버스 시계외 구간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적용한 기존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각 시·군은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 정액 할인을 시행해 교통카드의 이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되는 충청북도의 시, 군은 괴산군과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등이며, 각 인상률과 할인율은 동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