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설장비 배출가스 줄이기 나선다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저공해화 조기폐차시 최대 3천만원 보조금

2019-08-06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서울시가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천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천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Tier1’에 해당하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천여 대에 달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천 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천 톤을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1당 배출량보다 31배 더 배출하는 것이다.

이동오염원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Tier4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까지 전액 지원해준다. Tier4는 미국에서 제정한 디젤엔진 배출 기준으로 유로6보다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Tier1 대비 질소산화물은 96%, 탄화수소 85%, 매연은 96% 덜 배출한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5, 4240)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