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맞아 지자체 콜택시 무료 운영

대중교통이용 어려운 장애인 특별 이벤트마련

2019-04-18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장애인의 생활권 확대와 교통편의 증진 등 기대
콜택시 이용규정 완화... 보다많은 교통약자수용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와 지원이 준비·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통약자로서의 장애인을 위한 이벤트가 눈에 띈다.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안동시 등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콜택시’ 하루 무료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임신부들도 병원 진료 목적일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평상시에도 3,000원을 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장애인의 날만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와 서울특별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택시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도 최대 2만 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수원시는 장애등급을 2등급으로 줄이고 이용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남양주시는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슬로프 특장차 2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원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차량을 5대만 운행했던 남양주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번 전달식 이후부터 총 7대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더욱 풍부하고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성남시는 교통약쟈차량 50%가 운행하지 않는 토요일이 장애인의 날인 점을 고려해서 4월 20일 교통약자차량 60대를 무료로 운행한다.
 

운행 차량 40대를 1.5배 늘려 운행하는 교통약자차량 이용은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1~2급 중증 장애인과 지체 3급 장애인,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휠체어 사용자, 동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오전 6시 1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성남시내만 무료 운행되는 교통약자차량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카니발 리프트 특장차량으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탈 수 있다.

성남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약자차량을 점차 늘려 현재 법정기준 대수의 2배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 야외 나들이 전용 대형버스인 ‘조이누리 버스’도 3월부터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