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포차 ‘자동차 운행정지’ 아시나요

불법운행 자동차 막는 운행정지 제도 활용 당부

2019-02-08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불법운행 자동차 수유자 직접 운행정지 요청 가능해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파주시는 불법운행 자동차를 막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운행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운행정지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불법운행 자동차를 소유자가 직접 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불법운행 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며 주로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을 않거나 도난이나 분실, 폐업된 매매업자 등의 자동차를 정의한다.
 
불법운행 자동차 운행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6년 2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천67대의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했고 365대의 차량이 소유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은 차량소유자 관할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자동차365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