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운영

해남읍 해남교, 상가거리 2개소 3월부터 정식 운영

2019-02-07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2월까지 시범·계도운영, 3월부터 정식 운영
읍 중심가 2개소 양면·짝홀수제 단속 실시해

 
해남군 읍내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추가 운영된다.

추가되는 구간은 읍 중심가의 해남교 위와 트루젠 상가 옆 2개소로, 예술사부터 녹색미술학원 구간은 보행자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양면 단속하고 해남교부터 명성당 구간은 짝홀수제 단속, 해남교부터 홍교다리구간은 한쪽 고정단속을 할 방침이다.

해당 구간의 CCTV는 2월까지 시범운행 및 계도운영 후, 3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해남서초교, 해남동초교, 군청 민원실 옆, 군청 kt텔레콤 앞 등에서 4대의 고정식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해 운영·단속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전 8시 30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도로의 교통소통을 고려해 양방향 및 홀짝수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원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