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 예타면제 촉구

촉구성명 발표하고 예타 면제 사업 제외 움직임 강력 비판

2019-01-28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주민 50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내고 입주해
“예비타당성 면제 요구는 수원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
 
 
수원시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받은 정부가 수원시민의 ‘예타 면제’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해당 성명에서 “호매실연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정부 약속을 믿고 50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기 때문에 예타면제 요구는 수원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천 493억 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 500억 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다.
 
수원시는 또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조속하게 착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 면제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정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 지속가능성, 재정 누수 최소화 등을 고려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