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전지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19-01-22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철원군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사업자, 법인 대상
홈페이지·군보 통해 세부사항 공고, 2월부터 신청 접수
 
철원군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보급대수를 10대로 확정했다.

보급대상은 구매신청일까지 철원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서류를 철원군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립해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공고 하고 2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신청서 접수를 받기로 했다.
 
개인과 법인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1천540만원 지원된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등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