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표시등에 디지털광고 실시한다

대전에 이어 두 번째,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산업 발전 지원

2019-01-16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행안부 인천서도 택시표시등 광고 허용 시범사업
택시 규모 최소 700대에서 최대 1,000대로 조정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에 이어,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8일자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한다.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대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대전의 경우, 상업용 광고 외에 공익광고를 함께 표출해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택시표시등 옥외광고’ 사업의 광고효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인천시의 수요를 반영해 인천시 시범운영이 결정됐다.

이번 고시에는 그간의 경험과 산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대상 택시규모를 최소 700대에서 최대 1,000대로 조정하고, 택시표시등의 크기를 확대했다.

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표시등 디자인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전성 강화를 위해 10개소 이상의 A/S센터를 지정해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했다.

행정안전부는 대전시와 함께, 인천시에서 시행되는 택시표시등 시범사업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과 택시업계의 발전을 기대하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사업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