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50억 원 달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2019-01-14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과 체납앱 해소 적극 나서
전년 대비 징수율 향상 목표로 적극적 체납독려
 
고양시 일산서구는 5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2019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및 체납액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일산서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한 결과, 지난해 과태료 징수율 74%를 달성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징수율 향상을 목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체납독려를 통해 성실납부 풍토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매월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분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처분 전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과 예금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며 재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의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는 물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양시 민원콜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현금입출금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해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