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개정안 3건 국회 본의회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생활방사선 안전법’ 등

2019-01-02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대표발의한 민생, 안전 관련 법안 3건 통과
하도급 업체 보호장치 마련하는 내용 담겨
 
 
국회 산자중기위 및 운영위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원료물질 등 사용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건강‧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금지 등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 법안 3건 통과에 앞서 12건 포함 2018년 도에 총 15건의 법안 통과 성과를 거두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