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교통오지해소 2019 행복택시협약서 체결

통학택시와 단일요금제, 버스정보시스템 교통복지정책 병행

2018-12-28     교통뉴스 장미혜 기자
 
부안군은 1000원 택시 운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2019 행복택시 협약서'를 체결했다.

교통 오지지역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을 증진하하는 설명 자리가 된 협약식에는 마을 이장과 운전기사들이 참여했다.
 
군은 2019년 1월 1일 운영에 앞서 사업당사자인 마을리장과 기사 54명을 대상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양자간 협약서 체결로 구체적인 운영에 합의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 행복택시는 국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된다.
 
버스정류장에서 마을경로당 거리가 500m 이상인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지원 조건에는 일 평균 2회 왕복 운행하고 주 3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승객 한명당 1000원을 내면 부안읍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행복택시의 연장 운행은 택시요금 때문에 어르신들이 500m 넘게 걷는 불편과 부담이 동시에 해결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행복택시와 통학택시, 단일요금제, 버스정보시스템, 국도 지능형교통신호구축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과 추진은 군민의 안전과 편익제공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