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과거 피해사례기반 대설‧한파 행동요령, 사업용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1년 연장에 공존하는 이익과 위험

2018-12-23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교통 혼잡과 사고를 비롯 눈사태와 시설물을 붕괴시키는 폭설과 대설 대비책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1년 연장과 할인율 확대소식 준비했습니다.
 
Q :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 교통 두절은 물론 높이 쌓이면 눈사태와 시설물을 붕괴시키는 데 해마다 피해가 많다면서요?
. 행정안전부가 과거 겨울철 대설과 한파 피해를 근거로 행동요령을 발표했는데요.
가족이나 이웃과의 소통이나 대응방법은 지진이나 태풍 대피 때와 비슷하지만 대설‧한파는 한랭질환자 발생이 더해집니다.
2013년 2백59명이던 한랭질환자 수가 지난해 겨울은 6백32명으로 급증되면서 집중관리를 요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4백83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됐던 2015년 26명이 사망했고, 환자가 가장 많았던 2017년은 11명 사망을 포함 5년간 2천2백73명의 환자 중 66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Q : 빠른 응급처지를 해 선지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오히려 숨진 환자수가 적었는데 한랭위험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심한 한기와 기억상실에 방향감각 상실, 발음까지 불분명하고 어눌한 행동에 느낌을 받으면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병원 후송을 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폭설은 교통을 두절시키고 고립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최저기온 –8.6℃이하면 뇌혈관 질환이 13.9%가 증가된다고 하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를 둔 보호자가 장시간 외출할 경우, 친인척이나 이웃에 보호대책을 요청해야 하고요.
특히 주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전화 수시안부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 한파가 몰고 온 새하얀 눈, 때론 교통사고와 대란을 일으키는 불청객인데 심각한 교통관련 주요 피해사례는 어떤 일일까요?
지난해 기습 폭설에서 1월 19일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던 피해인데요.
영동지역 속초는 시간당 최대 9.4㎝의 폭설이 내렸고, 최대 35㎝ 두께로 쌓인 대설이 고속도로 통제와 국도 통행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시 강원도 고성은 47cm, 전라남도 나주는 5.5cm 눈이 쌓이고 결빙되면서 고갯길과 램프구간이 결빙됐는데요.
스노우체인 미 장착 차량은 통행 불능이고 제설작업까지 지연되면서 동해고속도로는 6개 나들목 출입이 7시간 정도 통제가 되고, 국도 7호선도 마비됐습니다.
 
Q : 국지성 폭설은 지역 고립과 도심교통마비에 항공기 하늘 길과 여객선 바닷길까지 막고 있는데 그 간 피해도 컸을것 같아요?
네. 지난 2004년 3월 충청 경부·중부고속도로 차량 8천6백여 대가 묶이면서 1만7천1백14명의 승객이 고립됐었고, 2010년 1월은 수도권 전동열차가 운행이 중단되고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11년 2월 강원지역 폭설이 가로 막아 노인 구급환자가 숨졌고요.
2012년 1월에도 차량 1백69대와 3백80여명이 영동 국도7호선 삼척에 고립됐고, 2014년은 2월인데도 영동 14개 산간마을 주민 1천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2016년 1월 32년 만의 제주 폭설이 공항을 마비시킨 전면통제로 8만6천 명의 발을 묶었고 울릉도는 생필품이 바닥났었죠.
대형 빙판 교통사고는 2012년 12월 김포 25중 추돌사고와 2013년 11월 청주 40중 차량 추돌사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Q : 지난해 8km 이상 정체로 5시간 이상 고립된 차량이 많았던 거로 기억되는데 올 겨울 제설대책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까요?
네. 2017년을 거울삼아 1천2백88개소의 제설 취약구간을 1에서 3등급으로 세분화한 맞춤형 집중관리를 발표했는데요.
적설량과 최저기온, 도로시설, 경사로 등을 감안한 1등급은 자동 제설장치와 배치된 전담차량이 3cm 적설예보 때 최우선으로 가동됩니다.
2등급에서는 최우선이란 용어가 빠지고 자동 제설장치도 권고대상이고, 3등급은 기본인 안전시설만 갖춘 상태입니다.
전국적 현황은 연장 536km 구간에 1천4백23개소를 운영하는데 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투입 49개소를 늘렸다고 합니다.
 
Q : 빙판사고와 지역고립을 피할 수 있는 폭설안전대책은 어떤 건가요?
네. 산간지역은 고립을 취약한 시설물은 붕괴 위험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내 집과 점포 앞 보행로 눈 제설과 지붕 옥상에 쌓인 눈도 치워서 무게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외출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먼저 기상을 체크하고, 체인과 염화칼슘, 삽, 랜턴, 비상식량 등에 장거리인 경우는 연료 확보도 필요합니다.
커브와 고갯길은 물론 결빙이 많은 고가도로와 교량에서는 서행하고 충분한 안전거리와
저속 운행은 필수입니다.
지난 16일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 부근에서 3억 5천만 원이 넘는 영국 맥라렌 스포츠카도 커브 빙판에서 미끄러져 전복됐으니까요.
 
Q : 눈길은 볼 수 있지만 블랙아이스는 보이지 않으니 더 위험한 데 사고와 고립 위험까지 따르는 겨울철 알아둬야 할 상식은요?
네. 빙판길 특히 블랙아이스는 개미귀신처럼 숨어 있는 복병이라 안전운행만이 대책입니다.
산악과 강변도로, 산과 산을 잇는 고가도로와 교량 주변은 블랙아이스 출몰구간인 만큼, 서행과 급 핸들링 가 감속을 안 하는 게 최선책이고요.
만약 차량이 고립됐다면 휴대폰을 비롯 모든 수단을 통한 구조요청이 우선입니다.
차량을 벗어나는 대피에서는 열쇠를 꽂아두고, 연락할 방법을 남겨야 합니다.
 
Q : 그리고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통행료가 1년 더 연장됐는데 좋은 점만큼이나 상대적으로 나쁜 면도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1년 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화물차 심야 할인이 1년 연장됐고,
3백88만 대의 이용 운전자에게는 61억 원 상당의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연장과 3개 월 후 적용되는 심야할인을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 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과속과 과로 과적을 탈피 못하는 현실에서, 통행료라도 깎아주고 확대해 주는 제도는 바람직 하지만 이면에는 위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죠.
 
Q : 차 없는 심야시간대 이용은 빨리 갈 수 있고, 통행량이 줄어든 도로이용을 위한 일석이조 효과지만 졸음운전이 도사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일반휴게소에 화물차 주차 공간을 만들고 운전자가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운영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야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21시부터 06시 사이의 통행료 할인은 수월한 통행만큼 위험지수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해진 시간대 이용비율이 20% 미만이면 아예 할인이 안 되죠.
이 때문에 3개월 후부터 100에서 70 사이는 통행료 50%를 감면하고, 70에서 20은 30%를 할인한다는 건데 이 역시 자칫 푼돈에 사고위험을 인내해야 하는 모순이 따릅니다.
 
Q :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영세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을 심야시간대로 분산한다는 뜻이지만 이런 위험이 있네요?
맞습니다. 지난 2000년 이용효율 증대 등을 위해 도입됐고 지난해까지 2억9천812만대의 차량이 8천6백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용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 기우 아닌 기우가 됐는데요.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위원의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도 화물차 운전자
34명이 졸음운전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 BD의 사고 건을 시간대별 통행량과 비교하면 20시에서 22시 사이 사고가 급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