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인권실태 심각

국내 ‘고충상담’ 경로 몰라, 말 못하고 끙끙

2018-10-11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지난해까지 외국인선원 2만 5천명
욕설,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 확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선원은 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선원의 44.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비율이 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외항상선 59.2%, 연근해어선 37.7%, 내항상선 9.3%의 순이었다.
 
그런데 해수부 보고서의 외국인선원 면담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어선내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선원이 겪는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경우는 욕설, 폭언, 폭행, 본인의 동의 없이 선주나 수협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보관, 임금차별, 도망을 우려한 지연지급 등이다.
 
실제 외국인선원과 우리나라 선원의 최저임금 기준은 다르다.
 
해양수산부의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선원 최저임금은 월 1,982,340원이지만,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 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 저임금에 시달린다.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 신고 및 상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선원의 상담건수는 1,787건에 달했는데 대부분 ‘임금체불(1,616건)’과‘폭행(279건)’상담이었다.
 
외국인선원의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수협이 운영하는‘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에서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공적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매년 점검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해수부의 대응은 수협에 시정조치를 통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박완주의원은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외국인선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정작 해수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태평하다”고 지적하며 해수부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