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협회 BMW 기자회견

2018-08-30     교통뉴스 데스크
국회에서 열렸던 BMW 화재관련 공청회와는 별도로 열린 한국 소비자협회 소비자 소송지원단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BMW 차량 화재원인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덕대 이호근 교수와 여러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는 소송지원단은 그동안 진행해온 자체 실험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조사와 BMW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리콜대상에 포함된 BMW 520d 차량 4대와 리콜대상이 아닌 같은 모델 2대를 가지고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 작동 관련 실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실험 결과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은 바이패스 밸브가 주행 중에는 열리지 않아 항상 적절온도의 배기가스가 재순환 돼 문제가 없었지만 리콜대상 차량은 수시로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 뜨거운 배기가스가 바로 흡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번은 바이패스 밸브가 닫혀, 뜨거운 배기가스가 쿨러를 통해 식혀지고 있습니다.
2번 그림은 바이패스가 열려 뜨거운 배기가스가 그대로 엔진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현상은 주행 중 가속페달에서 발을 뗄 때 자주 나타났고, 특히 유로6(식스)를 충족시키는 모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호근 교수를 비롯한 소송지원단의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BMW가 연비와 성능을 강화하면서 당시 양산차 중 유일하게 유로6 실주행 배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뗄 때 타력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해, 저항 없이 유속이 빠른 뜨거운 배기가스를 바로 엔진 속으로 재순환시켰다는 것인데요.
저항이 많이 걸리는 흡기관을 통한 공기 유입이나 배기가스를 EGR 쿨러에 통과시켜 열기를 식히는 방식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비성능을 극대화 하면서 EGR을 계속 가동해 질소산화물 발생도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BMW의 디젤모델은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최대한 타력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타력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리터당 30km가 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능가하는 정속주행 연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배기가스 후처리장치인 DPF와 LNT의 작동을 위해 엔진에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 배기가스 온도를 1천도 가까이 올리게 되면 그 뜨거운 배기가스가 그대로 재순환되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Q. (BMW가) 잘 하려고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A.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화재 나오기 직전에 폭스바겐 사태 이후로 실도로 연비나 배출가스 배출량을 측정했을 때 BMW가 랩 테스트(실험실 결과)와 거의 동급으로 나온 유일한 차였습니다. 그래서 깜작 놀랬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배출가스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는지 기술력에 감탄했었는데, 그 내용만 본다면 휼륭한 방법을 찾은 것이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무리하게 열 내구성에서 문제가 생겨 화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드웨어의 문제이지 소프트웨어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BMW의 해명과는 다른데요,
소송지원단은 BMW가 배기가스 저감과 성능 향상을 위해 일부러 바이패스 밸브를 열도록 설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배기가스 절감을 위해 EGR 재순환을 위험수위까지 가동했다가 최근 폭염에 그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드웨어만 바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BMW 측의 주장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Q. BMW가 악의적인 조작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이호근 대덕대 교수
조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구요. 조작이라는 것은 속임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구요. 그게 아니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BMW입장에서는 의도를 갖고 바이패스밸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좋게 하는 자동차의 전체 퍼포먼스(성능)를 높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은 아니구요. 단지 (고열에 취약해) 화재가 발생하지만 않았다면, 이게 불법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어서 가장 합법적인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설계결함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고온에 노출되면서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경고 장치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결함이라 보여집니다.
 
한편, 피해 소비자를 대변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과는 별도로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1천3백여 명의 피해자를 대변해 1인당 1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BMW 그룹 코리아가 소유한 건물 등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의원들과 국토부 등 정부,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던 국회 공청회에서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목소리만 컸고 정부 관계자 및 제조사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실망감을 줬는데요, 설득력 있는 새로운 원인을 실험을 통해 찾아냈다는 한국소비자협회의 발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발표도 하나의 가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