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을’의 입장에서 계약문구 바꾼다

9월부터 계약업체 권리침해 문구 전면 개정

2018-08-28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갑질문화근절 위한 움직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도
 
코레일은 계약 과정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한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납품지연․하자발생 유발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등 협력사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170여건이다.
 
또한 코레일은 계약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www.ebid.korail.com)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마중물 삼아 상생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