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선로변 소각.. 불법행위 근절돼야”

2018-04-25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철도선로인근 30m안쪽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소각
미신고 공사 인한 화재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코레일은 철도선로 인근 30m 안쪽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무단 소각이나 미신고 공사로 인한 화재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철도보호지구에서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불법 소각이나 미신고 건축행위가 금지돼 있다.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화재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국민의 안전과 열차 운행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고, 재산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