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연방제수준 자치분권 개헌안

2017-11-14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의 개헌안 발표
문재인정부 ‘자치분권개헌’ 5대원칙 제시
 
 
전국 대도시시장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14일 오후 2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지방분권 순회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 발표했다.
 
이날 최시장이 발표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 헌법상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천명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행정권 보장 ▲자치과세권 보장 ▲ 제2국무회의 규정 ▶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 국민투표발안 및 국회의원 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이 포함되는 등 매우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최 성 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는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혁신적인 자치분권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최성 시장이 발표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국가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지향함을 천명했다.
 
둘째, 현행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각각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는 국가 사무에 대한 법률을 지방은 지방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헌법상에 명시했다.
 
셋째,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넷째, 기초자치세와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당해 자치의회가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과세권을 보장하였고, 국무회의를 제1국무회의와 제2국무회의로 구분하고 제2국무회의에 광역단체장과 기초지자체장을 포함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20인 이하의 지방정부 수반을 참여토록 했다.
 
다섯째,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정하고 분권형 책임총리제 도입을 통해 과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도록 하고 자치권에 입각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권을 명시했다.
 
최 시장의 이번 개헌안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최 시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최초 제안한 이후 지난 7월 자치분권 개헌 촉구 고양시민 선언 발표와 지난 9월 자치분권 개헌 고양시민 대토론회 과정에서 최성 시장이 발표한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개헌안을 발표한데 있어 최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도 제시하였으며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지방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치과세권을 보장, 교육행정과 치안행정 역시 지방에서 추진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정치구조·선거제도 개편 등을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이다.
자치분권 개헌은 정부형태론이나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입법-행정-재정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의 자치분권시대를 열 수 있는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이다.
자치분권 개헌은 그 논의부터 개헌안의 핵심내용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온라인 개헌플랫폼을 구축하여 광범위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헌의 내용에는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을 명시함으로써 입법권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다섯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일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이 정치권에서 좌우되거나 표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최 시장은 이상과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자치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달수 경기도의원, 김유임 경기도의원,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