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고속도로등 통행재개위한 특별법

(사)한국이륜자동차운전자협회 김지석총장 제안

2017-05-20     김지석 위원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대표
(사)한국이륜자동차운전자협회
 
지난 번, 대선 때 요청받은 교통관련 개혁안 중, 이륜차 부문이다.
금번 분당 -> 강남 간 고속도로등에서 할리데이비슨 이륜차 21대 사건은 아직 경찰청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보다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독점 애착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신정부가 이 현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교통문화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손 떼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동안 준비해 온 해결 대안을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가 공개 청원한다.
 
OECD 회원국은 물론 세계의 모든 산업국가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는 1972년 내무부장관 고시, 1991년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으로 통행금지 45년차다.
이로 인해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국내 이륜자동차산업은 고사되었고, 문화마저 기형화되었다.
 
따라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륜자동차 문화를 바로잡으며, 사라진 이륜자동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45년 통행금지로 인한 경험 및 기술부족을 극복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올바른 정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전까지 특별법으로 시범운행과 단계적 허용을 하고자 한다.
 
제1조 (목적)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 통행 재개로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불편해소와 이륜자동차 사용 증진을 도모하여 낙후된 이륜자동차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고속도로등에서의 사고예방과 올바른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및 대상의 정의) 이 법의 고속도로등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57조에서 정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칭이며,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초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3조 (단계적 허용) 통행재개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배기량 제한 폭이 정해 질 때까지 제한 배기량을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1년 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단속 통계를 근거로 허용 배기량을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 (면허와 경력 및 연령 제한) 위 3조의 단계별 하향조정기간 중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소지 운전면허와 경력 및 연령을 다음과 같이 제한 할 수 있다.
① 소형2종외 보통2종 이상의 면허를 취득 각 2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만 21세 이상인 자.
② 경찰청장은 위 ①항의 시행 1년 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단속 통계를 근거로 허용 면허와 경력 및 연령을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륜자동차안전위원회 구성)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찰청장 직속의 이륜자동차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은 10명으로 민 : 관 동수로 한다.
② 위원은 국토교통부 1명, 경찰청 1명, 도로교통공단 1명, 교통안전공단 1명, 한국도로공사 1명, 학계 1명, 변호사협회 1명, 언론사 1명, 시민단체 1명, 이륜차 운전자 1명으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민 측위원은 과거 위 ②항 5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하며, 이륜차 운전자는 5년 이상의 교통안전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직무)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제3조 허용 배기량의 조정 업무.
② 제4조 허용 면허의 경력과 연령 제한을 조정하는 업무.
③ 교육·훈련 대행 기관 지정 및 취소.
④ 교육·훈련비 책정.
⑤ 안전검사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
➅ 제9조 시범운행구간 확대를 조정하는 업무.
⑦ 기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⑧ 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가 작성하고 경찰청장이 승인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교육·훈련) 본 법령에 의한 고속도로등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하고, 면허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훈련원의 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② 교육·훈련은 유상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은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공동시행 한다.
④ 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안 및 수강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시행 30일전에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⑤ 과목별 교수 및 강사 프로필은 교육·훈련 시작 30일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⑥ 위 ⑤항의 공개는 변경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⑦ 경찰청장은 사고예방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변경 및 개선을 위원회에 명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 (안전검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최초 이륜자동차사용신고일 후 3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초 완성검사 혹은 제작증명을 기준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이륜자동차신고필증에 기재하고, 검사필증을 식별이 쉬운 이륜자동차 앞부분에 부착하며, 이때 검사필증은 유연성 있는 비닐 재질의 가로×세로=4cm×5cm 접착식으로 전자센서 식별가능 하여야 한다.
① 검사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다.
③ 검사료는 교통안전공단과 위원회가 협의해 정한다.
 
제9조 (구간 시범운행) 첫 시행 2년은 시범운행기간으로 하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등 구간을 정하여 모니터링 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① 구간 확대는 6개월 단위로 정하고 발표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니터링은 월별로 관리하고 즉시 인터넷에 공개한다.
 
제10조 (허용구간의 재검토) 한국도로공사 및 도로관리청은 허용구간으로 정해진 고속도로등 구간이 안전상 이륜자동차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다음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면 경찰청장은 위원회에 재검토에 필요한 조사를 명한다.
① 교통사고 발생 통계에 따른 위험요소 및 원인.
② 개선을 위한 최소 제한 기간.
③ 향후 개선계획.
④ 위 ①의 사유는 국제규격에서 벗어난 도로여건 혹은 공사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재한은 개선을 위한 최소 기간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 ①의 사유로 제한할 때는 국내·외의 유명 전문 교통안전연구소의 자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⑥ 위 ①~⑤는 즉시 인터넷에 공개한다.
 
제11조 (통행료) 유료도로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차의 반(1/2)으로 한다.
 
제12조 (통행금지) 다음의 운전자 및 이륜자동차는 이 법에 의한 고속도로등을 통행 할 수 없다.
① 위 제3조가 정한 배기량 미만의 이륜자동차.
② 위 제4조가 정한 연령 및 면허조건에 미달한 이륜자동차 운전자.
③ 위 제7조의 안전교육·훈련을 수료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운전자.
④ 위 제8조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제13조 (벌칙) 제9조 시범운행 허용 이외의 고속도로등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거나 제12조를 위반하였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위법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① 허용 고속도로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②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불하였을 경우, 일반 승용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증 부과한다.
③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안했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처한다.
④ 고속도로등에서 폭주, 지그재그, 과속(20km/h초과)으로 연 2회 단속의 경우 제7조의 안전교육·훈련을 재 수료하여야 하며, 수료 후 1년 이내에 또 위반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사무소와 예산) 위원회 사무소는 경찰청 내에 두고, 필요장비와 경비는 경찰청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5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법의 시효) 이 법의 시효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개정되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 고속도로등 통행허용이 시행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날 위원회도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