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 차로변경, 카메라가 잡는다

2016-12-15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한국도로공사, 스마트단속시스템 도입
21일부터 자동적발, 경찰신고 및 벌점
 
교통법규위반 단속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고속도로 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불법 차로변경을 적발해 증거로 남기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개발,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첫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도 있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