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화물운전자, 500만원 주유 상품권

2016-11-30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한국도로공사, 포상제도 신청자 접수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상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정되면 최고 500만원의 주유 상품권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응모 자격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www.excard.co.kr) 또는 휴대폰 (goo.gl/PhWVIR)으로 접속해 가입 신청을 하고 내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안전운행을 실천한 후 9월에 3월~8월 기간 중 5개월 이상의 DTG(디지털운행기록계)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etas.ts2020.kr)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는 4.5톤 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만 응모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참여 운전자들에 대해 무사고․준법운행(과적․적재불량 포함) 여부와 DTG 운행기록상 급감속, 급차로변경, 과속 등 위험운전 횟수가 적거나 줄어든 정도에 따라 최대 350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모범운전자에게는 30만~5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국토부장관 표창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사장 표창이 수여된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원인이 돼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망자 수는 연 평균 10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연평균 80명에 달해 전체 화물차 사망자의 75%를 차지하는 실정이며,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도 일반 승용차의 47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