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로 경찰차 추돌한 운전자 징역 1년 10월

2016-11-23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대구고법 수리비와 자백에 양형
통학버스 추돌 도주 운전자 검거
 
대포차로 경찰관에게 상해 입힌 혐의로 구속된 무면허 운전자를 대구고법이 징역 1년 10월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추적하기 어려운 대포차를 몰고 다니다 또 다시 단속에 걸리자 도주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로 쳤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면허자는 2개월이 준 징역 1년 10개월로 확정됐다. 피해 본 경찰차 수리비 지급과 범행 일체를 자백, 깊은 반성 등이 양형 이유가 됐다.
 
진해경찰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뺑소니 피의자를 검거했다. 통학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피의자를 사건 발생 10일 만에 붙잡았다. 진해 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시 진해구 천자 교차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돌한 뒤 도주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어린이 등 5명이 각각 전치 4주와 2주 상처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