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12월엔 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 음주와 무면허 사망사고보험 미 지급법 추진, 화물차기사 30분 휴식강요는 또 다른 2차사고 원인될 수 있다-20161002

2016-10-03     교통뉴스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연말이면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T자와 경사로가 포함되기
때문에 학과와 실기 모두가 예전보다 어려워지지만 운전자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 승용의원이 추진하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의 사망사고
보험금 미지급 법은, 국민의식 개혁촉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간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졸음사고
다발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화물차기 사에게 30분간 휴식 강요는
2차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과도 같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쉽게 따는 운전면허가 교통사고 발생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개선안이 마련됐는데 연말에 강화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현 기능시험은 50m를 주행하면서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을
평가하고, 법규문제 또한 쉬웠다는 거죠.
때문에 운전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사고 대응과 주차능력까지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한 겁니다.
경찰은 12월 21일 기능과 학과시험 난이도를 높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합니다.
다음날인 22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00m 이상 길어진 주행거리에는 좌·우회전과
신호교차로, 경사로, 가속하는 전진구간을 비롯
직각 주차를 의미하는 T 코스 항목이 추가됩니다.
 
Q : 자동변속기 차가 많은 요즘은 출발 하고 서는 것만을 운전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론 이런 생각들도 달라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경사로인 언덕 정차와 출발은
수동변속 차에서는 감각부터 익혀야 하니까요.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차를, 잘 세울 수
있는지를 보는 T자형 직각주차 평가 포함도
난코스 대응 운전능력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87개인 도로주행 평가 항목은 57개로
줄어들지만 학과시험 문항은 반대로 늘어나죠.
사회적 문제가 된 ,보복운전 금지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되는 건데요.
아울러, 개정된 법령과 내용이 담긴 문제은행도
7백 30문항에서 1천 문항으로 늘게 됩니다.
전자채점 기준, 매뉴얼이 배포되는 11월이면
시험장 시설 개선도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회적 해이문제 이상으로 피력돼야 할
운전자 준수사항 불이행 교육이
누락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Q : 보복운전과 인도주행, 긴급차 양보는 명시됐는데 소방차진입로 확보와 반려 견은 물론 심지어 어린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잘못된 모성애를 바로 잡는 교육홍보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려 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 자체도
위법 행위지만, 이런 기초 안전의식 부재가
더 큰 문제로 비화 될 수 있으니까요.
사고로 이어지면 자신 만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데도, 운전방해와 주의를
분산시키는 반려 견을, 안는 다는 것은
곧 위험요소를 안고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운전 중, 유아나 동물을 안으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범칙금이 도로교통법 39조에
명시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겠고요.
시속 60㎞인 시내주행 속도도 1초에
16m를 이동하는 만큼, 사고는 한 순간입니다.
 
Q : 눈 깜박하면 30m 지나는 고속도로는 전방주시태만 위험까지 커서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 보호 장구에 앉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더욱이 품안의, 어린아이는 완충 작용까지 하니
신생아 보호 장구가 없으면, 산부인과 퇴원을
불허하는, 선진국 제도가 부러울 따름이죠.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반려 견의
예측 불허, 돌발행동 역시 사고발생과 직결되고요.
때문에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보상 보험금을
못 받도록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 승용 의원의 상법개정안 발의에 공감이 갑니다.
한 마디로, 가해자인 음주운전 자에게
매년 3백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음주운전 단절은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이런 도덕적 해이에서 빚어지는
고질적 병폐, 해결의미가 크다는
공감대 형성인 셈이죠.
 
Q : 그렇죠. 살인행위와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졸음운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야간시간대 운행을 고수하는 화물차사고도 인위적이 아닌가 싶은데 왜 밤샘에 4시간 이상 연속운행까지 하는 건지요?
한 마디로, 하루 운행거리를 출퇴근과 비교한다면
1달 정도 운행할 거리를 화물차들은
최대 하루에 달려가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야간운행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점인데요.
우선 지정체로 인한 화물지연과 이에 따른
연료낭비를 막고, 50% 감면해 주는, 고속도로
통행료 특혜시간대도 졸음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로 제한됐기 때문에
위험한 밤샘 운전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운전자들 현실이라고 토로하니까요.
 
Q : 휴게소 출발 4시간 후 도착이 불가능하면 연속운행 4시간 제한받게 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걱정거리가 된 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4시간마다 쉴 공간 확보 없이,
안전 명분으로 내년시행을 밝혔죠.
때문에 어떻게 4시간마다 휴게소 도착을 맞추고
만일 여의치 않다면 커다란 대형트럭을
30분 동안 어디에다, 어떻게, 안전한 주차를
할지는 또 다른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운전자는 그 동안의 사고가 남의 얘기가 아니지만
감수하는 상황인데 이미 안전지대가 아닌, 갓길에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갓길 정차와 휴식은, 전조등에 의존하는
후방 차들을 놀라게 하고, 착시현상에 빠트리는
2차사고 위험 가중요인이 될 뿐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무책임한 2차 교통사고 대책은 도로환경과
주변의 조명여건, 운전자 주시태만 등에 의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Q : 올 상반기 교통사고는 9백46건으로 최고라지만 고장이나 사고 차 때문에 연쇄 추돌하는 2차사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 오전 0시경,
성남~장호원간 음주 추돌사고 현장에서
전복된 포터트럭 운전자를 구호하던, 의로운 사람이,
또 2차 사고에 희생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주간이라도 정차하거나 하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특히 야간 교통사고 현장에
무방비로 나서는 것은 안타까운 희생을
부를 수 있음을 경고한 사고인데요.
표적도 예외도 없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인 만큼
사고 주변에서는, 안전 조치가 우선이라는 거죠.
하지만 구조가 다급한 현장에서 고장표지판을
세울 겨를조차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소지를 따진다면
거의가 전방주시태만 아니면 과속 또는 정지 못한
운전자 책임이라 전조등 불빛의 짧은 단점은
변명의 이유가 안 됩니다.
때문에 금호고속버스는 어제부터, 매년 40명을 숨지게 한
2차 사고원인인 전방위험을, 내비게이션으로 경고해 주는
한국도로공사 돌발 상황 즉시 알림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Q : 항상 얘기하지만 초당 23m 이상 전진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전조등 확인 후 2-3초면 물체에 닿기 때문에 야간 반사기능은 역 부족이고 자체 발광표시만이 경고 전달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승용차에 받혀 전복된
트럭 운전자는 비상 등조차 켤 수 없는 상태라
뒤따라오던 택시가 추돌했고, 이
2차 사고로 트럭운전자와 함께
희생양이 된 셈이죠.
결국, 당국조차 해결 못하는 2차사고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더 시급한 사안이 됐습니다.
이젠 운전자 스스로가 고 휘도의 LED 발광 삼각대와
발광 쪼기 착용을 자구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신호 봉이라도 들고 나서는 자기 보호만이
2차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는 최소한의
대책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