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100M, 야간200M…비현실적이던 안전삼각대 설치기준, 현실적인 방안으로 개선된다.

2016-08-31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안전 삼각대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안전삼각대의 ‘주간 100m, 야간 200m 후방에 자동차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한 설치 거리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가 쉴새 없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나 고장발생 시 주간에 100m, 심지어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야간에 200m를 이동해 설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2차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삼각대 이외에 시인성 확보가 용이한 다양한 형태의 발광 경고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할 기관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