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소비연맹, 제1차 Black Company [기아자동차]

2015-04-17     이정주

대기업들은 툭하면 항의하는 억울한 소비자들에게 Black Consumer(블랙컨슈머) 운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항의하는 소비자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고소하여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이 부실한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들을 악용하여 피해 소비자들을 무시 우롱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서 Black Company(블랙컴페니)로 지정하고 널리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스포티지R 피해 소비자를 6개월 넘게 방치한 기아자동차를 제1차 Black Company로 규정하여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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