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 공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01-31     이정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해 각 정비 업체는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작년에 부품비가 공개 조치되었기 때문에 부품비와 공임을 더하면 정비료가 나옵니다.
공임은 표준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하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수리의 표준정비시간이 2시간이고 시간당 공임이 5만원이라면 공임은 1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저런 이유로 잘 이행하지 않는 정비업소들이 많습니다만, 차량 수리 의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BshoA4QpfeI"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