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배기가스 정화장치 불법사용과 배출기준 위반
상태바
아우디, 배기가스 정화장치 불법사용과 배출기준 위반
  •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 승인 2014.04.09 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 보호차원에서 환경부는 완성차를 비롯해 운행되고 있는 차를 상대로 불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행한 결함확인검사에서 상시 사륜차로 유명한 아우디 A4 2.0 TFSI quattro에 장착된 유로5 DOC(디오씨)인 촉매변환기가 신차 인증당시 받은 환경부품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김선문 박사 / 교통환경연구소

이 차량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결함확인 검사 당시에 불합격 판정이 나와서 확인 해본 결과 촉매장치가 다른 사양으로 장착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에서 불합격 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시단속을 펴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의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한 3개 차종에 장착된 배출가스 촉매변환기가 형식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작 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요.

정밀 검사에 착수하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결함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2종의 또 다른 승용차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동일 촉매변환기를 사용한데 따른 자발적 결함시정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발적 결함시정 대상은 2008828일부터 201239일까지 수입 판매된 3개 차종으로 그 수는 무려 9813대에 달해 교환부품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4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문제의 불량 촉매변환기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습니다환경부는 대기환경을 나쁘게 하는 해당 촉매변환기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사항은 고발조치하고 인증 사항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추가 집행했습니다.

김선문 박사 /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환경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이 10, 192000km모든 제작사에서 관련 부품들을 철저히 장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에는 막대한AS비용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소유주에게 대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무상 수리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