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외국투자가와 손자회사간 합작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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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외국투자가와 손자회사간 합작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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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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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외촉법 및 외촉법 시행령은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원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외촉법 개정으로 인해,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①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②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을 소유하고, ③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을 소유하고, ④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외국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참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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