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굿모닝-코리아 (대물사고 도주는 뺑소니 아닌가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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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굿모닝-코리아 (대물사고 도주는 뺑소니 아닌가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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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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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굿모닝-코리아 (대물사고 도주는 뺑소니 아닌가140112)

 

교통이슈진단 시간입니다.

고의성 없는 사고, 즉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물을 파손했을 때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20092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보험 가입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바도 있는데요.

하지만 주차해 있는 차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해도 뺑소니로 보지 않고 있어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교통사고는 누구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가끔씩은 형평성에 맞는 않는 조사와 판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법적 논리로만 본다면 너무 엄격해서

조심운전을 안 할 수 없는 데,

종합보험 가입에 우선하고 있는 사고조사나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항시 지적하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 마련된

과실비율인정기준 및 보상처리조견표에는

보험사별로 발생된 손해를

과실상계라는 명목으로 채우는 할인과 할증제도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로가 윈 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Q : 빠른 사고처리, 명분 좋네요. 그런데 종합보험가입 목적인 형사 처벌면제 규정이 2009년 왜 갑자기 위헌결정 됐을까요?

 

.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공소권 없었던

교통사고 특례법 4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72 위헌결정이라 충격과 혼란이 컸었는데요. 발단은 2004년 발생된 교통사고로

전치 12주라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로 시작됐었죠.이 위헌사항으로 본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와 상대 차량이 부서졌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유는 중대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라도

직업을 잃거나 가정이 파탄이 날 소지가 큰 데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양심적 가책도

느끼지 않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라 생각됩니다.

 

Q : 그 땐 정말 모든 교통사고가 기소될 것 같은 상황이었죠. 지금은 다시 크게 다친 사람만 없으면 된다는 분위기가 같아요?

 

2011412일 전문개정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차 운전자는 공소제기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너무 사고가 많고, 문책할 사람 수가 더 많아선지

아니면 보험가입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다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가 부서졌을 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위헌이었고 현재도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에는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과실로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반해

조사나 수사는 인명피해 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Q : 그렇다고 주차한 차를 부숴놓고도 본 사람 없다고 슬그머니 줄행랑치는 것 까지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현실은

거의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도주 운전자를 힘들게 찾았다 해도,

개인 신상 보호를 앞세워 오히려 가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줄 정도니까요.

여기서도 보험사 보상처리는 일조하고 있고

이런 해결에 의해 문제없이 돌아가는 셈이라

보험사 역할이 크다고 칭찬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어쨌든 현실은, 주차장이나 도로 옆을 비롯한

그 밖의 장소에 세워진

차를 일방적 훼손하고 그 대로 도주했을 때

목격자도 없고, 블랙박스 촬영본 도 없다면

경찰에 신고해도 검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고 할증을 무는

수순으로 마무리되는 현실입니다.

 

Q :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에 대한 견해차이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손괘를 입혔다면 찾아서 보상받아야 하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상이나 손괴사고 때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조치에만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인명피해도 없고, 또 도로사고가 아니면

뺑소니 교통사고로 안보는 경향이 크다는 건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는 사상과 물건 손괴를 뜻합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또는 중대과실 사상처벌인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형법 제 268조를 인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처벌의 특례 1항만 중시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더욱이 시급한 수사 아니고 또 보험으로

간단하게 처리되는 상황이니 인력이 필요한

가해 차나 운전자를 찾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고, 이런 풍토가 만연되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차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Q : 가해 운전자가 도망까지 갔는데, 뺑소니로 보지 않는 풍토 때문에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고 페널티까지 문다면 이건 아니죠?

 

이해가 안되지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내면적으론 수사 인력 부족현실을

보험으로 대신 처리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할인과 할증이 있기 때문이라 해석됩니다.

물론 고가인 차가 피해를 당했거나

의식이 투철한 피해자에게는 가끔씩

도주한 운전자를 찾는 수고로 해결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범법 정신보다는 수리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

보험을 갱신 때 마다 차주가 받아야 하는

할증부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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