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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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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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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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고객정보를 변경해야한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만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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