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도로주행 권리 박탈과 환경문제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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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도로주행 권리 박탈과 환경문제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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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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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도로주행 권리 박탈과 환경문제는 별개

 

2014년도 각 부처와 분야별로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무려 152건 이상입니다.

보건과 복지, 여성분야가 각각 18, 산업과 경제 6건에 소방 4건을 비롯해 도시·교통·건설 33건 환경 15건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9건에 농정과 축산·산림 관련이 49건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교통과 생활, 자동차 관련에서는 운행 중 DMB시청 금지와 택시 에어백 의무장착, 그리고 운수종사자 차내 금연과 전국교통카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로 심각해지는 자동차 대기환경 피해를 감소하고 대처하자는 뜻의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초미세먼지 위협은 자동차 배기구 미세먼지 규제를 PM2.5로 강화한 만큼 1000cc 이상이 주류를 이루는 이륜차 배출가스 심각성은 더 자극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현실은 지난 2005112814시 삼성화재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05년 이륜차 사고특성 및 대책에 관한 심포지엄2006823일 국회 헌정기념관의 이륜차 사고예방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1727일 교통안전공단의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검사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결과는 2인 승차 가능한 고속도로 통행에 반하는 윌 현실과 달리 선진형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담겨 있기에 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무려 9년간에 걸쳐서 일련의 예고와 준비를 병행한 셈이라 대형 이륜차에 대한 배기가스검사를 우선적 시행을 결정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달 6일 배기량별로 차이는 있지만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차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이륜차 정기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내년에는 100cc 초과에서 260cc이하가 적용되는 수순을 밟아 2016년 전 차종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50cc이상 100cc이하까지 확대하는 의미에는 이륜차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기간 내 검사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륜차 라이더 안전이 아닌 굉음과 난폭 운전으로 주변 운전자와 보행인은 물론 조용한 시골 마을 지축을 뒤 흔드는 불법행위도 이 정기검사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대형차를 즐기는 라이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차 가격에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하면서도 재산적 가치는 물론 도로교통법에 의한 권리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심정 이해합니다만 경찰 사이카와 혼동되는 불법과 안전운행 때문에 꼬리물기 주행을 한다는 것 역시 관광버스 대형사고 유발 원인처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부착물 단속의지가 없어보이는 소액 과태료와 교통경찰이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불법 경광등에 사이렌 같은 불법부착물과 난폭 온상으로 잘못 비춰진다면, 결국 고속도로 진입 허용에 큰 걸림돌이 될 뿐이니 차라리 FTA가 4륜 수입차의 커다란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점을 살려 전략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 권리가 있는 차종은 대부분 수입차이기에 이런 제조국 강점을 딛고 선진라이더로서의 모범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추진돼 온 관련자료와 발표된 PPT 등을 첨부합니다.

 

 

 

                                                                             2014년    1월    5일

 

 

 

 

 

                                                                                                                                    TBN한국교통방송/교통뉴스 김 경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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