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 사망사고 발생시 마다 특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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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사망사고 발생시 마다 특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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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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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앞으로 사망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피해를 주는 운수회사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수학여행 전세버스 추락사고 발생회사를 포함하여 금년 1월~4월까지 사망 및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총 204개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특별점검을 받는 204개 운수회사를 업종별로 보면 시내?시외 버스 68개, 전세버스 9개, 일반택시 63개, 화물회사가 64개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55개, 서울시 39개, 부산시 20개 등의 순으로 대상회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점검은 5월 31일부터 6월말까지 해당 운수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지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발생 회사별로 운전자 관리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한 처분을 실시하고 개선명령 후 그 이행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발생 회사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교통안전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년대비 10%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철저한 교통안전관리로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회사는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하여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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