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정무역을 위한 지재권 보호, 우리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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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정무역을 위한 지재권 보호, 우리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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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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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1.4.(월) 섬유센터에서 제1기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를 임명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심포지엄을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관련된 정부정책 및 관련 사례 소개를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되었다.

     *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수입금지?폐기처분 명령 등을 통해 공정무역질서 확립

 

올해 처음으로 선발된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 임명식과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부정책 소개, 외부 전문가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대 행사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감시?적발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빈번한 업종 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지정

 

해마다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기업 및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를 출범하였다.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는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의 지재권 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기 14명을 선발하였으며, 불공정무역행위 및 지재권 침해 의심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 수집 및 제보, 제도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명동, 동대문 일대와 같은 상표권 침해 의심제품 판매처 현지조사,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지재권 침해 행위가 경미한 업체에 대한 불법 여부 경고, 블로그를 통한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보 및 최신 뉴스 포스팅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지킴이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신고센터와 관련 협회에서 열리는 지재권 관련 교육 및 행사에 대한 참가 자격이 부여되며, 약 8개월간의 활동이 끝난 후, 활동 우수자에 대해 무역위 위원장 명의의 인증서와 포상 및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서, 무역위,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에서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외부 지재권 전문가들이 관련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조사제도 및 세부절차, 조사현황, 특허청은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환경 조성 방안과 집행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경찰청은 실제 기술유출사건 수사사례, 관세청은 국경조치 절차와 병행수입에 관해 발표하였다.

 

전문가 발표 시간에는 황은정 변호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전자정보통신분야의 불공정 라이선스의 유형과 사례, NPE(특허괴물)의 남용적 특허권 행사, 민현아 변호사(법무법인 다래)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판례를 통해 설명하였으며, 박환성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절차와 판결 사례, 이재길 팀장(한국의류산업협회)은 불공정무역행위 현장 단속 및 침해 제품 조사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변리사?변호사 및 업종별 관계자 등이 참석 하였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대행사로 마련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에서는 기존 9개 신고센터*외에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이상 4곳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 한국의류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한국 기계산업진흥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조사 활동의 수행과 보다 다양한 업종에 대한 교육?홍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무역위원회 이운호 상임위원은 최근 변화하는 무역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계 차원의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를 당부하고, 앞으로 무역위원회 조사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불공정무역조사심포지엄 개최.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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