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국민 불편 해소 위해 건설기계 검사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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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국민 불편 해소 위해 건설기계 검사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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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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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그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하던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공단에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발생 건설기계 제작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소재)에서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경기도 화성 소재)이 시행하는 건설기계 확인검사를 함께 받기 위해서는 양 기관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도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기 시행중인 건설기계 확인검사시 소음도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소음도 검사기관 공단 지정 : ’13.7.29, 환경부장관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이번 업무개선으로 수검자들의 이동 비용 및 시간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한번 방문으로 확인검사와 소음도 검사를 동시에 해결하는 고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개요 및 절차.hwp

 

교통안전공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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