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운전자보험 특성과 운전자보험배상책임 및 운전자보험자차수리 특약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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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전자보험 특성과 운전자보험배상책임 및 운전자보험자차수리 특약 확인해보기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1.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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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받고 싶다면 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 상품은 아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무조건 배상해줄 수 있도록 운전자들은 모두 자동차보험에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반면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운전자보험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 보장 내용에는 형사 합의금과 벌금 특약,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 등이 있다. 주계약과 여러 운전자보험의 특약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보험 상품을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에서 구성해본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볼 수 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이 된다면 굉장히 높은 벌금을 부담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12대 중과실 안에는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운전자가 아무리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12대 중과실이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가급적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해서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12대 중과실 사고도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에 포함이 되지만, 뺑소니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은 운전자의 의도가 개입된 사고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장을 받을 수는 없다. 고의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범죄에 해당이 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운전자보험 중에서도 형사 합의금 특약이 있는데, 다르게 부를 때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보장이라고도 불린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42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 형사 합의금 특약을 통해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입원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도 더 높게 지급받을 수 있다.

2017년 이전에는 형사 합의금 특약을 가입한 운전자가 먼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전달해야 했다. 우선 운전자가 합의금을 마련한 뒤 이를 청구하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험사로부터 다시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로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는 보험사에서 먼저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형사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 중에는 벌금 특약도 존재한다. 벌금 특약은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인기가 올라간 특약이기도 하다. 민식이법이 입법되기 전에는 자동차사고로 나오는 최대 벌금이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벌금의 최대한도도 3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도 벌금 특약으로 3천만 원까지 최대 벌금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벌금 특약을 마련하게 되었다.

벌금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벌금 특약을 더 많은 운전자가 가입하고 있다. 다만, 이전에 미리 운전자보험 벌금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새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특약을 통해서 벌금 한도를 높여서 갱신해볼 수 있다.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운전자보험의 특약을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지 도움을 받고 싶다면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다양한 운전자보험의 상품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보험료를 견적 내 볼 수도 있다.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관련 정보나 운전자보험배상책임, 운전자보험자차수리 특약 등 더욱 자세한 내용도 비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이용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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