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자원관 ‘유전자변형관상어 수입·유통금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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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관 ‘유전자변형관상어 수입·유통금지’ 캠페인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1.10.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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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형광관상어’ 외래 유전자조작
홍보하면서 나눠 주는 브로슈어 발간
형광 관상어 종류와 구별법, 수입절차
미승인해양수산용 LMO 불법수입차단
내수면과 해양유출시 교잡종문제도커
유전자변형 관상어 수입·유통 금지 홍보 자료. (사진=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전자변형 관상어 수입·유통 금지 홍보 자료. (사진=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21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에서 미승인 유전자 변형 관상어의 불법 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양 생물 관련 과학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성 확보 차원의 과학적 연구와 해양 생물 자원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10월 8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홍보 캠페인은 50여 개 참가 부스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LMO 안전 관리 연구원들이 직접 홍보 활동을 펼친다.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뜻하는 LMO (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미생물 생물체를 의미하고 가장 많은 변이종은 물고기의 형광물질 발광이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형광 관상어’는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LMO로 일반 관상어에 화려한 형광 색상을 내도록 교합한거다.

때문에 LMO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인자를 갖은 셈이 된다. 한 마디로 제한된 공간이 아닌 야생 이식 또는 자연환경 유출 시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거나 생물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위해성 평가를 통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이런 문제는 LMO의 국내 수입 과정이나 절차도 까다로운 편이다. 수입 신고와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해성 심사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고 만약 유전자가 변형된 형광 관상어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철저한 관리하에서도 상업자 상술은 멸종이나 희귀동물을 반려동물로 미화해서 돈벌이에 혈안 되고, 귀한 동물을 손에 넣은 구매자는 당장은 좋아도 이내 사육환경과 먹잇감 등의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야생에 방치하거나 물고기는 강 등에 방류하는 문제는 막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도 이번 캠페인에서 관상어협회 회원과 관람객 대상으로 미승인 유전자변형 형광 관상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했다. 브로슈어는 형광 관상어 종류와 형광 관상어 간편 구별법, 수입 승인 절차와 방법, 국내 불법 수입 및 유통 사례 등으로 편집됐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스 안 전시장에서는 유전자변형 형광 관상어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청색 LED를 통해 일반 관상어와 형광 관상어를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체험은 유전자변형 형광 관상어와 이의 국경 검역 과정이해도를 증진시켜준다.

한종원 자원응용실 책임연구원은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미승인된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불법 수입과 유통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번 박람회의 주제를 인용해 관상어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LMO 안전 관리에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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